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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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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세계 평화 월드컵 축구대회 *규정*

    • ◦ 대회일시 : 2026년 10월 3일(토)~5일(월)
      ◦ 장소 : 금산 남부 체육센터 및 월명동 운동장
      ◦ 주최: 국제평화축구연맹 (IPFA)
      ◦ 주관: 한국평화축구협회 (KPFA)


      1조. 대회 명칭
      대회 명칭은 세계 평화 월드컵 (이하 ‘대회)라 한다.

      2조. 주최, 주관, 후원
      ➀ 주최 : 국제평화축구연맹(IPFA),(이하‘연맹’)
      ➁ 주관 : 한국평화축구협회(KPFA),(이하‘협회’)

      3조. 대회 기간
      ➀ 대회 기간은 2026년 10월 3일(토)부터 2026년 10월 5일(월)까지 개최한다.
      ➁ 경우에 따라 대회 기간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4조. 대회장소
      ➀ 대회예선 : (3일,4일) 충청남도 금산읍 외각 남부체육센터
      ➁ 대회결선 : (5일) 월명동 운동장

      5조. 개회(식)예배
      ➀ 2026년 10월 3일 (토)10:00~ 월명동 운동장

      6조. 대회 참가자격
      ➀ 본 대회는 국제평화축구연맹에서 승인한 본 협회 소속의 활동클럽 및 20세 이상의 팀
      ② 참가하는 모든 팀의 선수들은 ‘평화축구’ 온라인 교육과 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되어있는 참가자격증이 부여된다.(2027년부터 시행)
      ③ 선수는 해당 교회 교역자 확인서로 선수의 평소 인품, 평소 신앙생활이 <평화 축구대회>의 취지와 부합될 수 있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➃ 평화축구대회 서약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된 선수는 대회, 참가 신청이 취소된다.
      - 제출방법 : 평화축구협회 통합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래의 참가 신청 절차를 수행한다.

      1. (http://ipfa.or.kr) . 교역자 확인서의 선수별 기재 여부 체크
      2. 해당 팀의 교역자 확인서 스캔 및 업로드
      3. 교회 팀 클럽 팀 단체 제출 : ▸클럽팀 각 선수별 교역자 확인서 제출
      선수 별 교역자 확인서 취합하여 스캔 저장 후 한 장으로 업로드

      7조. 시 합 구
      ➀ 스포츠 트라이브 (레드) 5호

      8조. 참가신청기간
      ➀ 신청기간 : 팀명 참가 신청 2026년 7월 29일(수) ~ 2026 9월 14일(월) 21:00시
      가. 대회 선수는 최소 참가 신청 인원은 18명 이상이어야 한다.
      나. 팀명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완료한 팀에 한하여 선수지도자임원 참가 신청 가능.
      다. 선수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선수 참가 신청 최소 인원 미달 팀은 참가 신청이 취소 된다.
      라. 참가 신청 마감(18명 이상)후 이적 및 탈퇴 등의 사유로 정족수 미달할 경우는 대회에 참가자격이 유지 된다.
      마. 참가 신청 마감 후 선수 추가 ►2026년 10월 1일(목) 
      ✳ 각종 참가신청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추가 운영될 수 있음.
      ② 대회를 참가하고자 하는 팀의 최대 참가선수 수는 제한이 없다.
      ③ 참가선수 배번
      가. 선수의 배번은 1번 99번까지만 가능하다.
      나. 참가선수 배번의 변경은 추가 선수참가신청 기간까지만 가능하다.
      ➃ 팀은 참가신청서 제출 시 유니폼 및 스타킹을 주보조로 구분 제출하여야 한다
      * 2026년 9월 12일 금요일까지 구비서류(참가신청서, 임원선수명단)를 작성하여 arceoacademy@gmail.com 으로 제출.

      9조. 대표자 회의
      ➀ 참가팀 대표자 회의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다.
      ▶ 일시 : 2026년 9월 14일 (21:00시)
      ▶ 장소 : 비대면 (구글 미팅 통해 회의진행)
      ✳사정에 따라 회의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10조. 대회의 취소
      ➀ 본 대회의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8팀에 미달될 경우 대회는 자동 취소된다.
      ➁ 신청 마감 후 각종 사유에 의거 8개 팀 미만일 경우 대회는 취소되지 않는다.
      ➂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최 측에서 대회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회개최를 취소할 수 있다.

      11조. 경기규칙
      ➀ 본 대회는 국제축구평의회 경기규칙을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결정한다.

      12조. 대진, 경기방식, 일정의 결정
      ① 본 대회의 경기방식과 대진은 평화축구연맹(주최측)에서 결정한다.
      ② 경기 일정은 일몰 등 기후변화 및 경기장 상황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➂ 본 대회는 3일에 거쳐 조별 국내예선 리그 후 4강 토너먼트로 실시한다.
      1 .조별 국내예선 리그전은 총 10개 팀, 2개조 5개 팀으로 편성하여 풀리그 방식으로 실시한다.
      (5개 팀 1개 5개 팀 1개 편성, 총 2개 조 10개 팀)
      2. 지역대표팀 2팀, 독립팀 1개 팀이  (4일)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3. 성적 비교는 조별리그 '승점-페어플레이-신입생-골득실-다득점-추첨' 순으로 비교한다.
      4. 8강 토너먼트 대진은 주최 측이 결정하는 장소에서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 3일 >
      국내 예선
      참가 팀

      (장소:
      금산 남부체육공원)
      [지역대표 시드]
      1. 서울연합
      2. 경기∙인천연합
      3. 충청연합
      4. 영남∙제주연합
      5. 호남∙강원연합
      [독립 출전 시드]
      1. 경기 광명
      2. 부산
      3. 전주 퓨마
      4. 순천 이글
      5. 대전
      < 4일 >
      해외 예선
      참가 팀

      (장소:
      금산 남부체육공원)
      1. 일본A
      2. 대만
      3. 지역대표2위
      4. 독립출전1위
      5. 독수리
      6. 해외연합
      7. 일본B
      8. 지역대표1위
      ✳✳✳
      조 추첨 후
      4팀 1개조,
      풀리그로
      진행되고
      승부 원칙에 따라
      2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 5일 >
      4강 및 결승전
      (장소:
      월명동 운동장)
      (4강전) A : B
      (4강전) C : D
      결승전


      13조. 경기시간
      ① 전후반 없이 30분이며 토너먼트 연장전의 경우 , 전후반 각 10분으로 한다.
      ② 휴식 시간
      1. 정규시간 하프타임 휴식 시간은 10분 전후로 하되 15분을 초과하지 않음
      2. 연장전 개시 전 휴식 5분 이내
      3. 연장전 하프타임 1분 이내
      ✳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대회운영본부(주최측)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14조. 예선 리그전의 승자 결정방식
      ➀ 조별 리그 승점 : '승 3점, 무 1점, 패 0점'으로 한다.
      ➁ 조별 리그 순위 결정 : 승점 - 페어플레이 - 신입생 - 골득실 - 다득점 - 추첨

      1. 승점 - 조별 리그 전체 경기에서 얻은 승점 높은 순

      2. 두 팀 이상의 팀이 조별 리그 전체 경기에서 동일한 승점을 획득했을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 그룹 내 상위 순위를 정함

      가. 조별그룹 예선경기 전체 결과
      (1) 조별리그 전체 경기에서 획득한 승점이 높은 순
      (2) 조별리그 전체 경기에서 페어플레이 점수가 높은 순
      (3) 조별리그 전체 경기에서 신입생 참가 수가 높은 순
      (4) 조별리그 전체 경기에서 골득실 - 다득점 순, 최후 방법은 추첨으로 한다.
      ※ 페어플레이 점수 부여 방식(회당 기준)
      ▪ 벌점 누계가 낮은 팀이 상위 순위에 위치함.
      ▪ 선수는 경고 당 1점 경고 누적(2회) 퇴장3점, 직접퇴장 3점, 경고 1회 후 직접퇴장 4점의 벌점.
      ▪ 지도자 및 임원의 경우 경고 당 2점, 경고 누적(2회) 퇴장 4점, 직접퇴장 4점, 경고 1회후 직접퇴장 6점의 벌점
      ▪ 페어 플레이 점수는 선수 및 지도자,임원 개인별로 각각 적용됨
      ▪ 대회 운영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팀 경고는 6점의 벌점 부여

      15조. 본선 토너먼트전의 승자 결정방식
      ① 토너먼트 경기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준결승전부터는 전▪후반 10분 경기 후 무승부 시 '연장전'울 실시하며,
      연장전 종료 후에도 승부가 나지 않을 때에는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➁ 승부차기 방식은 ‘ABAB’ 방식으로 한다.

      가) 경기 부문 단체상 (부별)
      - 우 승 : 트로피, 메달
      - 준 우 승 : 트로피, 메달

      16조. 대회운영규정
      제 1 조 경기 특별규정
      ➀ 대한축구협회 경기규칙에 준하되 국제평화축구연맹 대회규정을 우선한다.
      (인플레이시 오프사이드 룰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프리킥 시 오프사이드 룰을 적용한다.)
      제 2 조 대회심판
      ➀ 국제평화축구연맹 심판분과에 배속된 심판원 배정.
      제 3 조 경기임원(대회진행요원)
      ➀ 국제평화축구연맹에서 위촉된 경기감독관 배정.
      제 4 조 대회규정
      ➀ 경기일정 및 대진은 본 대회 주최 및 주관부처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➁ 출전선수 검인은 경기시작 10분 전까지 마쳐야하며 이를 위반 시 실격처리 한다.
      ➂ 경기당 선수교체는 5회로 한다.
      (선수인원 교체는 제한이 없다)
      단, 경기에 나왔던 선수의 재출전 기회는 불가하다.
      ➃ 경기 중 일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경기진행이 어렵게 되었을 때 순연 개최하되 대회본부가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잔여 시간만의 경기를 갖고 득점차이가 없을 때는 전 시간 재경기를 갖는다.
      (단, 경기당일 일몰 등 경기 진행에 차질이 예상 될 때 대회본부는 경기시간을 임의로 단축시킬 수 있다.)
      ➄ 선수등록을 할 때는 팀별 한 곳에만 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➅ 단장 및 감독, 코치, 주무는 해당 팀 선수로 등록된 경우만 선수로 인정한다.
      ⓻ 경기 중 이의신청은 해당 팀 감독만 할 수 있다.


      제 5 조 벌칙규정
      ➀ 경기장 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선수와 팀은 향후 본 대회 및 본 협회가 주관하는 공식대회 출전권을 3년 이상 박탈한다.
      ➁ 출전선수 배번은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 하여 출전시켰을 경우 즉시 퇴장 조치하고 선수자격을 박탈한다.
      ➂ 출전선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대회본부가 경기 개시 전 까지 결정하되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수용해야하며 이에 불응 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한다.
      ➃ 심판이 경기를 시작하겠다는 휘슬이 울린 후 5분 이내에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➄ 경기부 에서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소청이 있을 시는 대회 종료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할 수 있다.)
      ➅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실격처리 한다.
      (단, 경기 중일 때는 스코어에 관계없이 상대팀이 소생하나 경기종료 후일 때는 소생치 못한다.)
      ⓻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3년 이상 자격정지가 주어지고 해당 팀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본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자격을 잠정 정지한다.
      ⓼ 경기 중 심판판정시비 또는 기타사유를 전제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판정에 대한 소청은 대회 종료 후 대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한다.)
      ⓽ 경기 중 이거나 경기 후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토로하며 심판원에게 욕설을 하는 선수에게는 1년 이상의 출전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며, 심판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선수에게는 3년 이상의 출전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한다.
      ⓾ 소속 팀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회 상벌위원회에 제소키로 한다.

      17조. 선수의 출전 및 장비
      1.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 개시 6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출전선수 명단을 해당 팀에서 출력 후, 경기 개시 60분전까지 출전선수를 (선발출전 11명과 교체선수 제한없음)의 명단을 경기장 운영본부에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대상 선수는 소속팀의 본 대회 참가신청서 명단에 기재된 선수여야 한다.
      4.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4가지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고, AD카드를 받아야하며, (2027년부터 시행) 경기 전 심판 또는 감독관에게 선수확인을 받아야한다. 대진표상의 해당 팀 경기 개시 시간 전까지 반드시 등록증(AD카드)를 소지하여야한다.
      5. 징계 중인 선수는 징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출전할 수 있다.
      6. 운영본부에 선수명단을 제출한 후에 출전선수 11명 중 다른 선수로 교체 출전하고자 할 경우, 위 2항에 따라 선발 출전선수 11명과 교체대상 선수에만 허용하며, 경기 개시 3분전까지 <경기 감독관 승인하> 교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선수교체로 간주하지 않으며, 당초 선발 출전선수는 해당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또한, 교체 대상 선수 수는 줄어든다. (해당 교체된 선수는 단순 히 벤치에 착석할 수는 있다) 단, 해당 팀의 교체 선수 수 및 교체 횟수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7.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상하 유니폼 번호가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경기 출전을 할 수 없다.
      (상하 유니폼 번호가 동일해야 함)
      8. 출전선수 전원은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의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정강이 보호대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안경 착용은 절대 안 되며 고글(스포츠 고글)이나 렌즈의 사용은 가능하다.
      9. 주장 선수는 주장 완장을 부착하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10. 대진표상의 홈팀은 대회 참가 신청시 입력한 주유니폼 색상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홈팀 주 유니폼 색상이 어웨이팀과 동일한 경우에는 대진표상의 어웨이팀(우측)이 보조 유니폼을 착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홈팀이 보조 유니폼을 착용한다. 이외의 상황은 경기감독관 및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11. 기능성 의류(타이즈 등)를 착용할 경우 상의는 소매 주색상과 같아야하며, 하의는 반드시 하의의 주색상 또는 끝부분의 색상과 같아야한다.

      18조. 선수교체
      1. 선수교체는 경기 개시 전에 제출된 교체대상 선수 중 5회 이내로 교체가능 하다.
      2. 교체횟수(전,후반)는 제한이 없고, 단 교체된 인원의 재투입은 허가되지 않는다.
      ※ 정규시간(전,후반)내 교체되었던 선수를 재투입 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3. 뇌진탕으로 인한 부상시 추가로 교체가 가능하다

      19조. 재경기 실시
      1. 불가항력적인 사유 (필드 상황, 날씨, 정전에 의한 조명문제 등)으로 인해 경기 중단 또는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기를 (순연 경기)라 하고, 순연된 경기의 개최를 (재경기) 라 한다.
      2. 득점차가 있을 때는 중단 시점에서부터 잔여 시간만의 재경기를 갖는다.
      -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 중단 시점과 동일하여야 한다.
      - 선수교체는 순연경기를 포함하여 팀당 10명 이내로 한다.
      - 순연경기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 (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유효하다.
      3.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후반 경기를 새로 시작한다.
      -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 선수교체는 순연경기와 관계없이 팀당 10명 이내로 한다.
      - 경기 기록은 순연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퇴장 기록만 인정한다.
      - 경고(2회 누적 포함), 퇴장, 징계 등 출전정지 대상자는 다음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 재경기는 대회운영본부 (주최측)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한다.
      -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20조. 팀, 임원 및 선수에 대한 제재
      1. 대회운영본부[본 대회 공정소위원회]는 동 대회와 관련된 긴급제재 조치를 담당한다.
      - 위원장을 포함한 최소 3인 이상 ~ 5인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본 대회 공정소위원회]위원장은 대회운영 주최(주관) 단체장(임원) 또는 그 직을 위임받은 임원이다.
      - [본 대회 공정소위원회]는 위원장, 주최(주관) 단체의 임원 및 이사, 파견 경기감독관 등으로 구성한다. 단, 파견 경기감독관은 당연직[본 대회 공정 소위원회]위원이 될 수 있다.
      - 긴급제재 적용 범위는 각 대회에 국한된다. 단, 경중에 따라 모든 대회에 연계 적용할 수 있다.
      - 대회운영본부는 [본 대회 공정소위원회] 긴급제재 결과를 [협회 공정소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협회 공정소위원회]는 보고된 해당 긴급제재 결과에 대하여 추가 징계 또는 그 적용 범위를 확대 하고자 할 경우에 추가 심의를 할 수 있다.
      2. [본 대회 공정소위원회] 긴급제재 기준은 ‘세계평화축구협회 유형별 긴급제 재 기준표’에 따르며 사안에 따라 협회 공정위원회 결정전까지 출전을 제한 할 수 있다.
      3. 퇴장당한 지도자, 선수 및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또한 퇴장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잔여 경기의 출전정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3-1. 경고 2회 다음 1경기 출전정지
      3-2. 경고 1회 후 다음 경기 직접퇴장시 다음 1경기 출전정지 및 경고 1회는 유효
      3-3. 경고 1회 후 다음 경기 경고 1회 후 직접퇴장 시 다음 2경기 출전정지
      3-4. 본 대회 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을 경우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조별 예선 리그 종료후의 토너먼트에서는 조별 예선 리그에서 받은 경고 1회는 선수에 한하여 소멸되며, 경고 2회 누적, 퇴장, 긴급제재는 연계 적용된다.
      4. 긴급제재 및 징계 중인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경우, 그 팀은 해당 경기 (1경기)에 한 하여 몰수 처리한다.
      5.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규정위반 행위,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팀, 임원, 지도자, 선수에 대하여 추가로 경기 출전정지 등 을[본 대회 공정소위원회]통해 결정한다.
      6. 참가신청서 명단에 없는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사실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 발각되었을 경우 그 팀의 모든 경기를 실격으로 처리한다.
      6-1. 4개의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사실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 발각되었을 경우 경기는 그대로 인정되며, 해당 팀은 [본 대회 공정소위원회] 회부 된다.
      7. 규정에 명시된 교체 선수 수 또는 교체불가 선수를 위반하여 교체가 실시된 경우, 발각되는 즉시 해당 교체는 무효로 하고, 초과 교체로 교체되어 나간 선수가 다시 경기에 출전하여야 하며 초과 교체로 출전한 선수는 벤치로 복귀하여야한다. 교체 수 또는 횟수 초과된 사실이 경기 종료 후에 발각되 었을 경우, 경기결과는 그대로 인정하고 [본 대회 공정소위원회] 회부한다.
      8. 팀 몰수 또는 실격 등으로 인한 상대팀 승점 및 스코어의 처리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용어정의>
      • 몰수 : 경기 결과에 관계 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팀의 자격 상실
      • 실격 : 본 대회 모든 경기에 대한 팀의 자격 상실

      가. [조별 예선 풀리그의 경우] 해당 조 (조별 리그 그룹)의 첫 경기 개시 전 실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팀과의 대진은 무효로 하며, 남은 팀끼리 경기를 갖되, 경기 일정은 대회 규정 제11조 2항에 따라 대회운영본부 (주최측)에서 결정한다.
      나. 해당 팀의 첫 경기 개시 후 실격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상대 팀에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3:0으로 한다.
      (단, 3골차 이상 득점을 한 팀은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다. 몰수 팀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상대팀에게만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3:0으로 한다.
      (잔여 경기는 일정대로 진행하며, 3골 차 이상 득점을 한 팀은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라. [본선 토너먼트의 경우] 몰수 및 실격 팀 발생 시 상대 팀 스코어는 3:0 처리하며, 종료 후의 패자는 소생하지 못한다.
      마. [결승전의 경우] 결승전에는 어느 한 팀이 승리한 뒤에 실격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대회 준우승 팀은 없는 것으로 한다.

      9. 경기 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임원(지도자 포함)은 퇴장 조치하고,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0.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한 임원(지도자 포함)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1. 경기 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지연, 경기에 불응하여 운영본부 (주최측, 감독관 등)로부터 공식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출전 포기(기권) 으로 간주하여 그 팀은 해당 경기(1경기)에 한하여 몰수처리 한다.
      12.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할 수 없다.
      13. 경기 중 앰프(음향기기 일체) 뿐 아니라, 각종 호각류, 레이저 빔, 홍염 등 기타 경기 진행 및 선수단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협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된다.
      14. 경기장 내에서 선수들 또는 팀 임원 사이의 전자 통신 기기를 사용한 의사소통은 불가하다.
      15. 몰수 또는 실격팀과 경기라 하더라도 득점, 경고, 퇴장 등 양 팀 선수 개인의 기록 및 실적은 인정한다. 단, 몰수 또는 실격팀의 출전 자격 없는 선수가 경기 출전 시 해당 선수의 기록 및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16. 경기 및 경기와 관련된 제반 사항 (지도자, 선수, 코칭스태프 및 스태프, 심판, 기타 모든 관계자 포함) 에 대해 경기감독관은 영상 또는 사진 촬영 을 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관의 촬영을 방해하는 경우 본 대회 공정소위회에 회부한다.
      17.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경기감독관의 통제에 따라 지정된 장소 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불응시 경기 감독관은 이를 제재할 권한을 가진다.
      18. 경기규칙에 따라 팀 임원에 대한 주의, 경고, 퇴장 처리가 가능하며, 반칙이 일어났음에도 그 반칙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팀의 기술지역 내에 있는 가장 지위가 높은 지도자가 제재의 대상이 된다. 팀 임원에 대한 제재의 주요한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주의 처분>
      • 공손하며/ 대립적이지 않은 태도로 필드 안에 들어오는 행위
      • 심판의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 예를 들어 부심이나 대기심의 지시/요청을 무시하는 행위
      • 판정에 대한 사소한/낮은 수준의 의견 충돌(말 또는 행동으로)
      • 다른 반칙 행위는 없으나 제한된 기술 지역을 거듭해서 벗어나는 행위

      경고 처분>
      • 명백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팀 기술지역 범위를 무시하는 행위
      • 자신의 팀이 플레이를 재개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시키는 행위
      • 의도적으로 상대 팀의 기술지역에 들어가는 행위(대립하지 않은 상황)
      • 아래와 같이 말 또는 행동으로 이견을 표하는 행위
      • 음료수병 또는 다른 물체를 던지거나/발로차는 행위
      • 명백히 심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제스처, 예를 들어 빈정거리는 박수 등
      • 레드 또는 옐로우 카드를 요구하는 과도한/지속적인 제스처
      • 도발적이거나 선동적인 태도의 제스처, 혹은 행동
      •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의 지속 (반복적인 주의성 반칙 포함)
      • 경기에 대한 존중이 부족함을 드러낼 경우

      퇴장 처분>
      * 상대팀의 플레이 재개를 지연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 볼을 들고 있거나, 볼을 멀리 차 내거나, 선수의 움직임을 막아설 경우
      * 아래 행동을 위해 기술지역을 고의적으로 벗어나는 행위 :
      - 심판에 대한 불만 / 항의의 표현
      - 도발적이거나 선동적인 태도의 표출
      * 상대팀 기술지역에 공격적이거나 대립적 태도로 진입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물체를 필드에 던지거나/ 발로차는 행위
      * 아래 행동을 위해 필드에 들어오는 행위:
      - 심판과의 대립 (하프 타임 및 경기 종료 후도 포함)
      - 플레이 진행 방해, 상대 선수 또는 심판에 대한 방해
      ※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퇴장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9. 상기 항목을 포함하여 기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판단하여 협회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20. 모든 참가팀은 대회 기간 동안 매 경기 성실하게 임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배되는 행위 (의도적으로 져주기, 비기기를 포함한 승부조작 정황, 승부에 상관없더라도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교육정신 위배 행위 등) 발생 시, 해당 팀은 공정위원회에 회부되며, 팀은 해당대회에서 퇴출될 수 있다.

      21조. 제소
      1. 규정 위반,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팀대표자 명의로 [공문과 관련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대회 운영 본부로 제출해야한다. 단, 제소는 해당 경기 종료 후 다음 경기 또는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의 제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 심판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협회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2> 여자 축구 월드컵

    • 1. 대회일시 : 2026년 10월 10일 (토)

      2. 참가대상 : 추후공지

      3. 접수기간 : 추후공지

      4. 접수방법 : 현 홈페이지에 '선수참가신청서'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임원 및 선수 등록할것

      *세부내용은 추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3> 제23회 국제 은하수 평화 축구대회
    (장소: 남부문화체육센터 축구장)

    • 1. 대회일시 : 2026년 10월 10일 (토)

      2. 참가대상 : 은하수(유치부 및 초등부)

      3. 접수기간 : 추후공지

      4. 접수방법 : 현 홈페이지에 '선수참가신청서'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임원 및 선수 등록할것

      *세부내용은 추후 공지해드리겠습니다.